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로,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자녀의 신체·정서·교육·안전 등 최고의 복리(Child’s Best Interest)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력 우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양육환경·부모의 양육의지·심리적 안정·과거 양육행위·폭력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요구가 아닌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자로 인정합니다.

목차 1. 양육권 판단 기준 2. 주요 증거 3. 소송 절차 4. 면접교섭 5. 법조문(근거) 6. 판례 7. FAQ 8. 기관 안내

1. 양육권 판단 기준(법원 실무)

법원은 양육자의 자격을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및 가정법원 실무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누가 돈을 더 버는가”가 아니라, 그동안 누가 실제로 돌보았는지, 현재와 미래의 양육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전업주부·주양육자의 기여도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2. 양육권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양육환경과 양육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양육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자료(폭력·방임·무관심 등)도 양육권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양육권소송 절차

  1. ① 상담 및 전략 수립 — 현재 양육상황·증거 분석·기준 평가
  2. ② 조정·협의 — 조정 절차에서 합의 가능
  3. ③ 소 제기 — 가사소송(양육자 지정청구)
  4. ④ 조사관 면담·가사조사 — 가정법원 조사관이 가정환경·부모 심리를 평가
  5. ⑤ 변론·증거조사 — 양육 적합성·환경 조사 결과 심리
  6. ⑥ 판결 — 자녀 복리 기준 최종 결정

양육환경이 급하게 악화되는 경우,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4. 면접교섭권(비양육부·모의 권리)

양육권과 별개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법적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을 제한하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해 금지 신청이 가능하며, 반복적 불이행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5. 법조문(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6. 주요 판례

7. 자주 묻는 질문

Q1. 경제력이 약한 부모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경제력은 참고 수준이며, 양육참여·안정성·애착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Q2. 전업주부였어도 불리한가요?
A. 전혀 아닙니다. 전업 육아는 강한 기여 요소로 인정되며 양육자 지정에 유리합니다.

Q3. 아이가 “엄마/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결정되나요?
A. 일정 연령 이상은 참고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복리 전체가 우선합니다.

Q4.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면접교섭 방해금지’ 신청 가능하며, 반복 방해 시 제재가 있습니다.

8. 관련 기관(공신력 기반)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양육권 판단은 자녀의 나이·생활환경·부모 기여도·관계·증거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조기 대응과 증거 구성, 조사관 면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